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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가입조건, 정부기여금, 5월 신청기간, 신청방법, 현재 기준 은행별 금리 비교, 일시납입, 해지까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-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적금형 금융상품.
- 본인 저축 + 정부 지원금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 마련 가능.
-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, 본인 저축액과 이자, 정부지원금까지 합쳐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나이, 개인소득, 가구소득, 금융소득종합과세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
-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 (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해 최대 39세까지 가능)
-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은 6,300만 원 이하)
※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(단,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능)
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※ 가구원은 본인,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 기준
※ 2025년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%
가구원수기준 | 중위소득 (원/월) | 250% 소득 (원/월) |
1인 가구 | 2,392,013원 | 5,980,033원 |
2인 가구 | 3,932,658원 | 9,831,645원 |
3인 가구 | 5,025,353원 | 12,563,383원 |
4인 가구 | 6,097,773원 | 15,244,433원 |
5인 가구 | 7,108,192원 | 17,770,480원 |
6인 가구 | 8,064,805원 | 20,162,013원 |
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, 금리 및 비과세 혜택
- 월 최대 70만 원 납입 가능
- 정부 기여금(지원금) 지급: 2025년 상향 월 최대 2.1만원 ~ 3.3만원
-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→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더 많음
-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- 이자 비과세: 가입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비과세
- 우대 금리: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
청년도약계좌 납입 구조
항목 | 내용 |
본인 납입 | 월 최대 70만 원 자유 납입 |
정부 기여금 |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(최대 약 2.1~3.3만 원/월 수준) |
금융기관 이자 | 적용 금리에 따라 지급 |
※ 정부기여금은 '본인 납입액'과 '소득 수준'에 따라 달라집니다.
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, 가입방법 및 심사절차
- 가입 신청 : 매월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 은행 앱
- 가입 심사 : 약 2주
- 계좌 개설 : 취급은행 앱
- 신청 기간 : 매월 일정기간 동안만 가입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월말 공고 확인 필요※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
- 개인소득 매년 심사 : 1년 주기 개인소득 심사를 통해,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
- 기본금리 : 3.8% ~ 4.5%
- 소득·우대금리 : 0.5%
- 은행별 우대금리 : 1% ~ 1.7%
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수령액
- 본인 저축액 + 정부 지원금 + 금융기관 이자를 합산해 수령.
-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을 5년간 성실히 납입하면
- 본인 저축액: 약 4,200만 원
- 정부 기여금: 최대 198만 원 (5년간 누적)
- 이자: 약 수백만 원 (금리에 따라 달라짐) → 최대 5천만 원 마련 가능!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: 청년희망적금 연계
-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 일시 납입 가능: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시
- 일시납입 주요내용
- 일시납입금액: 최소 200만원 ~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
- 매월 전환납입 간주: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
- 월 설정금액: 40,50,60,70만원 중 하나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
-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
- 정부기여금: 일시납입금액에 대해 일시에 지급 (➊월 설정금액,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전환납입 간주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)
- 신규납입: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이후 가능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
청년도약계좌 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60% 지급
- 2년 이상,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점 ~ 10점 부여
- 2년 이상 유지 시, 납입원금 40% 이내 부분인출서비스 가능
청년도약계좌 주의할 점
- 중복 가입 불가: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불가
- 꾸준한 납입 중요: 중도 포기하면 혜택 감소
- 개인소득 자격 요건 매년 재검토: 중간에 소득이 상승하면 지원금 변동 가능성 있음
-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: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- 환수 가능: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재 가능
청년도약계좌 연계 정책
-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가능 ▶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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