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에 안내드렸던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드디어 곧 시작합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2025년에도 다행히 시행됩니다. 2024년도에는 4월에 신청을 받았지만, 2025년에는 5월 공고 이후, 6월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올해도 선착순이 아니며, 선정인원이 줄어들어 총 15,000명을 선정하여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(생애 1회) 지원합니다. 2025년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.
목차
청년월세지원 모집 일정
- 신청기간: 2025.6.11(수) 10:00 ~ 6.24(화) 18:00
- 선정인원: 15,000명
- 신청방법: 서울주거포털 내 ‘청년월세지원’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
- 지원금액: 최대 월 20만 원 / 최대 12개월 / 생애 1회
- 진행절차:
신청 접수 → 소득·재산 조사 → 심사 및 선정 → 이의신청 접수 → 최종선정자 발표 → 월세지원 개시
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 (기본요건 모두 충족)
1. 연령 요건: 만 19세 ~ 39세 이하 (1985.1.1 ~ 2006.12.31 출생자)
2. 거주 요건: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
3. 주택 요건
- 보증금 8천만 원 이하
- 월세 60만 원 이하
※ 단,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
월세와 보증금 환산액(5.0%)의 합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
4. 소득 요건: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/ 최근 3개월(’25년 3월~5월) 평균액)
5. 재산 요건
- 본인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미만
-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
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
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세요.
-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수급자
-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인 자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인 자 및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자 등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
-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한 경우
- 기초생활수급자
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및 추첨
신청자가 선정 인원(15,000명)을 초과할 경우 아래 4개 구간 기준에 따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.
구간 | 기준 | 선정인원(명) | 비율 |
1구간 |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, 월세 40만 원 이하, 소득기준 120% 이하 | 6,750명 | 45% |
2구간 |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, 소득기준 120% 이하 | 4,500명 | 30% |
3구간 |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, 소득기준 120% 이하 | 2,250명 | 15% |
4구간 |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, 소득기준 150% 이하 |
1,500명 | 10% |
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: 확정일자 포함 전체 사본 1부
- 이체확인증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
- 가족관계증명서: 본인 기준 상세, 공고일 이후 발급
-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, 별도 소득 증빙자료 요청 가능
청년월세지원 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☎️ 1833-2030
- 서울특별시 다산콜 ☎️ 120
- 서울시 주택정책과 ☎️ 02-2133-7702, 7704
청년월세지원 신청 TIP
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므로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과 제외대상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올해는 작년 대비 신청이 늦어졌는데요. 공고 시기는 매년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이나 서울시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 두면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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